세금 지방세 종류 -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 등
안녕하세요. msg뉴스 입니다.
오늘은 어제 국세에 이어 세금 중 지방세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중 국세 종류는?소득세/부가세/법인세/상속세
일전에 간략 설명했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정부(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이면 국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면 지방세 라고 생각하시면 합니다.
납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둘다 같은 세금이지만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잘 납부하면 같지만, 혹시라도 미납해서 체납이 되면 그때 차이가 발생합니다.
국세가 지방세 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가산금 등의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국세는 절대로 체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방세를 알아볼까요!
1. 취득세
우리가 보통 자동차나 주택 등의 자산을 구매하면서 취등록세 내야한다고 얘기하는 데, 그때의 취득세를 말합니다.
참고로 흔히 얘기하는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편하게 말하는 겁니다.
집, 오피스텔, 상가, 토지, 공장 등의 부동산을 사면서 내는게 취득세 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 비행기를 구매할 때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돈만 지불한다고 내 재산이 되는게 아니라, 반드시 취득세를 내고 등기소에서 등기 등록을 마쳐야 법적으로 내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매매하고 나서 바로 취득세를 내고 등기소 가서 등기를 등록하는 겁니다. 보통 이때 법무사 분들이 도움을 주시는데, 직접 발품 팔면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청, 군청, 구청 등에 가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세무서에 가서 내는 게 아닙니다.
2. 등록면허세
취득세에 이어 자연스럽게 취등록세의 일부인 등록면허세로 이어지겠죠.
자동차,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취등록세를 내면 취득세보다 등록세가 금액이 훨씬 작습니다.
그 이유가 등록면허세는 일종의 수수료 개념이라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권의 변경, 소멸 등에 대한 내용을 등기하고 등록하는 행위에 대해 부가하는 수수료 성격의 세금이라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동산 외에도 개인들도 많이 하시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필요한 통신판매업 면허세도 등록면허세입니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4만5천원(지역마다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을 매년 내야 하는데, 매년 통신판매업 등록면허를 받는 셈이죠.
혹시라도 온라인 쇼핑몰 하시다가 폐업을 하시면 사업자 폐업 신고도 해야 하지만 통신판매업 폐업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안하면 다음해 1월 1일에 등록면허세 4만5천원 내라고 지자체에서 고지서 옵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에 등록이 필요한 광업권, 어업권 등도 등록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지자체에 등록하거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들은 대부분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2월 이렇게 2번 나눠서 내는 세금인데, 보통은 연초인 1월에 한번에 1년치를 내는 연납을 하면 할인을 해줘서 연초에 내시는 분들이 많죠.
그전까지 연납할인인 10% 였는데, 올해부터 연납할인 7%로 줄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연납할인은 1월만 가능한건 아니고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할인율은 뒤로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1월에 연납하는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긴 합니다.
4. 주민세
주민세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지자체가 부과하는 기본 세금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도 부과됩니다.
세대주에게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미성년자나 세대주가 아닌 가족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이면서 세대주인 경우, 30세 미만의 취업준비생인 세대주에게도 부과가 됐는데 2019년부터인가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는다는 취지로 주민세 면제가 됐습니다.
8월에 부과되니 얼마 안있으면 주민세도 내야 겠네요.
5. 재산세
재산세는 보통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배나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보통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서 부과되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건물(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은 7월에 1/2 납부, 9월에 1/2 납부하면 됩니다.
토지는 9월에 납부를 하는데, 보통 건물에 토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건물에 포함된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나옵니다.
참고로 선박, 비행기 재산세는 7월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7월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나저나 7월 중에 재산세 내야겠네요.
6.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말그대로 국세인 소득세에 붙는 지방세 입니다. 국세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 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납부자(개인 또는 사업자)는 국세인 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따로 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하는 곳이 달라서 일반적으로 온라인 납부하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방세 납부처인 위택스에서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끔 깜빡하고 지방소득세 납부를 안하시는 사업자분들도 계신데, 지방소득세도 빠뜨리면 안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대부분 사업자가 납부를 합니다. 알바생이나 프리랜서 분들에게 보통 원천징수세인 3.3%를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매월 사업소득세 신고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보통 5월에 국세인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위택스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략 위에 6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납부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지방세 항목들 이니까요. 위에 지방세 6개 정도만 잘 납부하면 모범 납세자라고 할 수 있죠.
아래에 있는 지방세 항목들은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일이 없습니다.
7.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등 국가에서 인정한 레저스포츠 시설에서 표를 살때 자동으로 지불되는 지방세입니다.
예를 들어 경마장에서 마권을 사면 마권 표값 안에 레저세가 들어 있다는 셈입니다.
8.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역시 담배를 구입하면 그 안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담배 한갑에 1007원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되는데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참고로 담배 값에는 담배소비세 외에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기금 등이 들어있습니다.
어찌보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대단한 납세자이신 셈이죠.
9.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정부에서 걷은 부가가치세 중 15%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지방재정에 보태주는 세금입니다.
이건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죠.
10.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 온천수 등 지하자원,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재산세 부과될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부과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되면 재산세와 같이 내야 합니다.
보통은 지하수, 지하자원 채광, 수력발전, 컨테이너 취급 부두, 원자력 발 등의 업체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로 이득을 받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부과됩니다.
혹시라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시는 분들은 재산세 항목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11.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우리가 내는 세금 안에 이미 포함돼 있는 지방세입니다.
보통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함께 부과돼, 우리가 재산세,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이미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셈입니다.
말 그대로 지방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세금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지방세 11개 항목을 첫화면에서 바로 보여주네요.
이상 지방세 종류들을 알아봤습니다.
지방세 항목이 11개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은 대략 5-6개 정도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5가지가 핵심이고, 지방소득세가 +1 정도 입니다.
지방세도 체납을 하면 안되겠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지방세와 국세 중 어떤걸 먼저 납부해야 하냐면 국세를 꼭 먼저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서 가끔 고액 체납자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지방세 체납자들입니다.
체납자들도 국세는 보통 잘 내고, 지방세는 배째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세를 함부로 체납하면 안 됩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종류만 알아도 크게 낭패볼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세금 항목을 알면 자연스레 왜 납부를 해야 하는지, 어떨 때 납부를 해야하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깜빡하고 체납하는 경우도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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