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세금- 주민세/ 개인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 신고, 납부기간
안녕하세요. msg뉴스입니다.
어느새 8월이 됐습니다.
개인이든 사업자든 매월 세금과 관련된 업무는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어떤 세금이 있는지 한번씩 찾아봅니다.
그래서 8월은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그나마 다른 달에 비하면 신경을 덜 쓰면 되는 주민세가 있네요.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중간 신고 및 예납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의 한 축인 주민세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민세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라면 반드시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7월 1일에 거주하고 있는(주민등록상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개인도 내야하고, 사업자(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도 내야 합니다.
개인 주민세는 모두가 내는 건 아니고, 세대주만 내면 됩니다.
개인이 내는 주민세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거주 지역 및 소득 등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민세는 최대 1만원까지라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최대 1만원입니다.
다만 실제로 우리가 납부하는 주민세 고지서에는 주민세+지방교육세를 함께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민세는 5000원 내외이고, 거기에 지방교육세가 추가된 고지서가 나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자체 인구수가 50만명 미만인 지역은 10% / 50만명 이상인 지역은 25% 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4800원(주민세) + 1200원(주민세의 25% 지방교육세) = 6000원이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주민세입니다.
참고로 수도권인 부천시, 수원시는 주민세가 1만원이고 +지방교육세가 2500원 = 12500원이 실제로 납부하는 주민세 입니다.(조금 많이 내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부천시,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 주민세를 2배 이상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주민세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세 고지서를 보시면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세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개인 주민세는 8월16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8월 안에 꼭 납부들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세인 주민세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세는 개인만 내는 게 아니라 사업자도 내야하는 지방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예전에는 사업자에게 자동 고지가 됐는데, 이제는 사업자는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고 납부를 하거나 세무사무소 등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위택스에 들어가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2023년)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이 적거나 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이 안된다고 하면 주민세를 면제 받는 겁니다.
만약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방적인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주민세 5만원에 지방교육세 1만2500원(25%)가 추가돼 62500원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주민세가 지방세이다보니 지방자치단체 별로 이 기준도 다 다릅니다.
과세표준 상관없이 사업자 모두에게 주민세를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장 소재지 지역의 과세표준 금액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그래서 지방세가 오히려 국세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넓은 사업자들은 추가로 주민세를 더 내야 합니다.
사업자의 영업장 넓이가 330㎡ 초과시에는 1㎡ 당 25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330㎡ 는 보통 100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00평 이상의 넓은 영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사업자라면 주민세 신고할때 잘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업장 넓이는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제 조건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비슷합니다만, 자본금 금액에 따라 주민세가 차등으로 정해집니다.
법인사업자의 자본금에 따라 최소 5만원 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5%(50만명 이상인 경우)가 추가돼 62500원 부터 625000원까지 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 이상이면 1㎡ 당 250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주민세 중에 종업원분이라고 있습니다.
종업원분이라고 하면, 직장인이 내야하는 주민세 같지만 사실은 회사에서 내야 하는 주민세 입니다.
그러니 직장인이나 종업원 분들은 전혀 신경 쓰실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업자가 종업원분 주민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최근 1년간(12개월) 월 평균 급여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만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급여 월 총액이 1억5천만원이 넘는 사업자는 추가로 종업원분에서 월급여 총액의 0.005%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1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75만원이 종업원분 주민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업원분 주민세는 1년 중 8월에만 내는 건 아니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매월 내야하는 주민세입니다.
급여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급여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5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사업자여야 납부하는 주민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왠만한 규모의 사업자가 아니면 종업원분 주민세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개인적으로는 종업원분 주민세도 내보고 싶기는 하네요~^^)
법인은 대체적으로 세무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주민세 신고 및 납부를 빠뜨리는 경우가 없습니다만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장님이 직접 챙겨야 하기 때문에 가끔 주민세 신고 및 납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8월1일~ 8월 31일까지 꼭 주민세 신고 및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늦게 납부하면 이래저래 가산세도 내야하고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위택스에 가셔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아주 간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8월은 주민세의 달이니, 모두 놓치지 마시고 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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