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세 종류 - 소득세 / 부가세 / 법인세 / 상속세 / 양도소득세 / 종부세 등
안녕하세요. msg뉴스 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세금을 납부했더니, 세금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일반적인 경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일, 또는 매달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직장인인 경우는 직접 내는 경우보다는 간접으로 내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는 직접 내는 경우가 많지요.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월급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기 때문에 직접 세금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업자인 경우는 매달 직원들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그 외에도 또다른 세금들을 납부합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 생활에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자리하고 있는게 바로 세금인데요.
그런데 의외로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무조건 어렵고, 머리 아프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금 그 중에서도 국세에 대해 간략하고 쉽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이 됩니다.
말그대로 국세는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이 국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은 지방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이면 국세!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초구,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천안시, 제주도 등 이렇게 지역에 납부하는 세금(위택스, 이택스)은 지방세 입니다.
아주 구분이 간단하죠!
그럼 대표적인 국세가 어떤게 있나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1. 소득세 입니다.
소득세는 말그대로 개인이나 법인이 소득을 생기면 발생하는 기본 세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있죠. 바로 그게 소득세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소득세인데요.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 , 사업소득세, 이자소득세 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일반적인 직장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세이고
사업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에게 붙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세는 말그대로 금융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붙는 세금입니다.
보통 얘기하는 종합소득세 또는 종소세도 바로 소득세입니다.
2. 부가가치세(VAT)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짧게 부가세라고 합니다.
부가세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붙어있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포함돼 있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비자들은 결제를 할때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판매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나중에 국가에 내야합니다.
소비자에게 물건,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미리 받은 부가세를 나중에 국가에 대신 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곤혹스러운 느낌의 세금입니다.
물건 팔고 판매금액이 통장에 입금되긴 했지만, 나중에 세금으로 10%를 내야 하는 거니까 뭔가 줬다가 뺏는 느낌의 세금이기도 하죠.
초보 개인사업자분들이 부가세 생각 안하고 있다가, 한번에 큰 금액을 내야 해서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는게 바로 부가세 입니다.
그리고 7월이 바로 부가세 신고 기간이죠.
사업자분들은 기간 안에 모두들 부가가치세 신고 잘 하세요~!
3. 법인세 입니다.
법인세는 개인과는 무관한 국세 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도 무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이미 부과했기 때문에 법인세에 해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식회사가 해당됩니다.
법인 자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 소득세의 개념이 바로 법인세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회사(법인)이 흑자이고 이득이 발생하면 그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4. 재산제세 입니다.
재산제세는 개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제세는 조금 생소하지요? 재산세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택, 토지 등에 부과되는 세금인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국세인 재산제세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말합니다.
재산과 관련된 세금이기는 한데 조금 특수한 경우들인 매매시 발생하는 이득(양도소득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줘서 발생하는 이득(상속세, 증여세),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발생하는(종합부동산세)
등이 재산제세 입니다.
이상 위의 내용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납부하고 얘기하는 국세 항목들입니다.
이외 국세로는
주세(주류에 부과되는 세금)
인지세(관공서에 서류에 붙이는 인지에 붙는 세금, 인지대)
증권거래세(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
제품 수출입 시에 발생하는 관세도 국세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소득세, 증권거래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자주 접하는 걸 겁니다.
사업자이시라면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관세 등을 자주 납부하고 자주 접할 거 같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 소개하는 국세청에서 하는 일 입니다.
국세 중에서 강조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항목을 많은 세금들 중 꼭 기재를 해놨네요.
그만큼 국세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세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세금이든지 잘 납부를 해야합니다만, 국세는 최대한 기간 안에 납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세는 한번 부과되면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자금 여력이 별로 없다면 국세를 먼저 납부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세금 체납에는 가산금이 발생하는데, 국세(5%)가 지방세(3%)보다 더 높게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이 외에도 국세 체납은 지방세 체납보다 훨씬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상 속 경제 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8월 세금- 주민세 납부 / 주민세 대상(개인,사업소분,종업원분) 납부 기간 확인하세요! (3) | 2023.08.02 |
---|---|
보험료 카드 납부-실손의료보험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실적 채우세요! (7) | 2023.07.28 |
세금 중 지방세 종류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등 (1) | 2023.07.12 |
2023년 7월 3분기 국세/지방세/세금 무이자할부 신용카드 가능한곳 (0) | 2023.07.10 |
2023년 6월 국세, 지방세 세금 무이자할부 신용카드 가능한곳 (0) | 2023.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