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SG입니다.
최근에 항공권 양도에 대해 문의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비행기 예매를 했다가 다치거나 질병으로 갑자기 비행기를 못 타는 경우가 생겨서 지인에게 항공권을 양도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항공권은 양도가 안 되는 것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항공권 양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성명, 생년월일, 성별만 있으면 항공권 예매 가능
항공사나 여행사 등을 통해서 보통 항공권을 예매합니다.
항공권 예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바로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입니다.
이 3가지 정보는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항공권 예매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입니다.
국내선은 이름, 생년월일, 성별만 기입을 하고 바로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고, 체크인 및 탑승까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국내선 탑승할 때 본인 확인은 당연히 거칩니다.
국제선 항공권 예매를 할 때도 이름, 생년월일, 성별만 있어도 일단 항공권 예약은 가능합니다.
나중에 여권번호 등의 추가 정보를 기입해야합니다만, 일단 3가지 정보만 있어도 예매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 예매 즉시 개인별 항공권이 됩니다.
일단 항공권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한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맞게 항공권이 배정이 됩니다.
개인별로 항공권이 예약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다치거나 아파서, 다른 일정으로 비행기를 못 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권을 그냥 취소하는 것보다 주변 지인이나 타인에게 항공권을 양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면 항공권 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국내 주요 항공사들의 운송약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한항공 운송약관=항공권 양도 불가
대한항공 운송약관을 찾아봤습니다.
항공사의 운송약관은 국내선 약관과 국제선 약관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약관에는 국내선, 국제선 모두 항공권의 타인 양도는 안 된다고 동일하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국내선/국제선 약관 - 항공권은 명의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시아나항공 = 항공권 양도 X
아시아나항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선 약관 - 항공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국제선 약관 - 항공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모두 국제선의 경우 혹시라도 몰래 타인이 항공권을 이용하는 부당 사용의 경우에 항공사는 사망, 상해, 분실 등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고까지 합니다.
절대 항공권 예약자 외에 타인이 항공권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겠죠.
제주항공 = 타인 양도 안 됩니다!
제주항공은 국내선과 국제선 약관이 거의 똑같은 거 같습니다.
국내선/국제선 - 항공권은 항공권 상 명의자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고 항공권 양도가 안 된다고 정확하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진에어 = 항공권 양도 X / 패키지 여행은 양도 가능 O
진에어 역시 항공권 타인 양도는 안 됩니다.
국내선 - 항공권은 명의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국제선 - 항공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다만, 진에어는 항공권 양도가 가능한 경우가 약관에 있었습니다.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 항공권의 경우였습니다.
항공권이 패키지 여행을 위해 예약이 됐다가, 여행 예약자가 변경되거나 할 때 예약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여행사에서 항공사의 좌석을 사전에 미리 구매해서 단체 패키지 여행객을 모집하고, 그 과정에서 여행자가 변경될 때 항공권 양도가 되는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에어는 이렇게 국제선 약관에 패키지 여행일 때 항공권 양도가 가능하다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물론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니 모든 패키지 여행이 가능한 건 아닐겁니다.
에어부산&에어서울 = 항공권 양도 불가능
에어부산도 항공권 양도는 안 됩니다.
국내선 - 항공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국제선 - 항공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심플하게 항공권 양도 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에어서울도 항공권 양도는 불가입니다.
국내선 - 항공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국제선 - 항공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티웨이 = 항공권 양도X / 행사용 항공권은 가능
티웨이 역시 항공권 양도는 안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국내선 - 항공권은 명의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국제선 - 항공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그런데 티웨이는 국제선에 추가 약관으로 양도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회사가 특별히 발행하는 행사용 항공권의 경우 항공권상 명시되었다면 사용자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사용자 외 항공권 사용은 불가한다.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티웨이는 행사용 항공권의 경우 양도가 가능한다고 나옵니다.
행사용 항공권은 아무래도 위의 진에어 처럼 패키지 여행과 관련해 티웨이에서 발행하는 단체 여행권이나 자체 행사용 항공권 등 이벤트를 통해 불특정 인원에게 발행하는 항공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티웨이도 일반적인 항공권 양도는 불가하지만, 특수한 경우를 위해 약간의 여지를 놔둔 거 같습니다.
이스타항공&에어로케이 = 항공권 양도 X
이스타항공도 항공권 양도는 안 됩니다.
국내선 - 항공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국제선 - 항공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아주 단순하게 항공권 양도 불가를 기재해놨습니다.
에어로케이 역시 항공권 양도 불가입니다.
에어로케이는 항공권 양도와 관련해 국내선, 국제선 약관이 동일하네요.
국내선 & 국제선 - 항공권은 항공권 상의 명의자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상 국내에서 운항 중인 항공사들의 항공권 양도와 관련한 약관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일반적인 항공권 양도는 불가능하다.
규정이 조금 덜 까다로운 국내선이라고 해도 항공권 양도는 안 됐습니다.
국제선 역시 항공권 타인 양도는 불가능 했습니다.
또한 국제선은 항공권 타인 부당 사용인 경우에 절대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모두 기재돼 있었습니다.
국제선은 아무래도 위조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외국인을 잘 못 알아보는 문제 등으로 타인이 항공권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약관에 적어 놓은 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권을 예매하고 타인에게 항공권을 양도하는 것은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불가능하다가 최종 결론입니다.
다만, 국제선 약관에 진에어와 티웨이는 특수한 경우일 때 양도가 가능함을 기재해놨습니다.
이 때 특수한 경우는 패키지 여행과 관련된 것과 이벤트 항공권인 경우 입니다.
혹시라도 패키지 여행으로 여행사 등을 통해서 항공권 예매를 했다가 양도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 때는 무조건 양도가 안되는 게 아니니까 한번쯤 여행사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참고로 국내 항공사들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의 항공사들도 모두 항공권 타인 양도는 안 됩니다!!
P.S.
항공권의 타인 양도는 모두 안됐지만, 항공사 마일리지의 가족 양도는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마일리지 가족 양도와 관련해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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