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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세금 - 재산세 조회 및 납부기간 10월 4일까지

msg news 2023. 9. 1. 13:21

9월 세금은 재산세 입니다.

 

 

 

안녕하세요. msg뉴스입니다.

9월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항상 어떤 세금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9월은 특별한 거는 없지만, 재산세를 내야 하는 달입니다.

위택스 모바일 첫화면에도 바로 재산세 내라고 크게 고지를 해놓았네요.

7월에 재산세를 한번 냈습니다만, 9월에 나머지 절반 정도의 재산세를 또 내야 합니다.

9월 재산세 까먹지 말고 내세요~~.

 

 

 

재산세는 일년에 두번을 냅니다.

7월에 1회 / 9월에 1회 이렇게 총 2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두번으로 나눠서 내도록 국가에서 정해준 겁니다.

아무래도 한번에 내야하면 적게 내든, 많이 내든 부담이 되는건 마찬가지니까요.

일종의 무이자 2개월 할부 같은 개념이거죠.

 

 

 

7월에는 건물분(사무실, 상가, 빌딩), 주택분 재산세 1/2 이렇게 재산세가 책정돼 나옵니다.

9월에는 토지분, 주택분 재산세 1/2 이렇게 재산세가 책정됩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는 거고, 건물분과 토지분이 구분돼서 7월과 9월에 내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니 딱히 계산할 건 없습니다. 

재산세 조회를 하고 싶은 분은 위택스(Wetax 위택스) 를 가면 됩니다.

 

 

위택스에 들어가서 지방세 납부를 클릭하며 됩니다.

자동으로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고, 로그인 하면 됩니다.

 

로그인 하면 재산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직 재사세 납부서가 나온게 아니라 지금은 조회가 안되고 9월 중순부터 내가 내야할 재산세가 나올겁니다.

지자체별로 고지서 나오는 날짜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가 되면 그때부터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내는 시기는 9월 16일부터 입니다.

원래 9월 재산세는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9월 16일이 토요일이니까 9월 18일부터 납부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재산세 납부기간은 10월 4일까지 입니다.

당초 위택스에서 10월 2일로 고지를 했습니다만, 임시공휴일 확정 이후 10월 4일까지 납부 마감일로 변경한 걸 확인했습니다.(내용 수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는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납부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9월 30일이 추석연휴로 공휴일이고,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이라 10월 4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깜빡할 수 있으니 추석연휴를 시작하기 전인 9월 27일까지 납부를 하십시오.

 

10월 4일까지는 꼭 재산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지면서 재산세 납부가 10월 4일까지로 변경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길고 임시공휴일이 있어 혹시라도 놓치고 재산세 납부를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9월 27일까지 연휴 시작전에 납부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앞에서도 여러번 포스팅을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세금은 신용카드로 내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카드로 내라고 추천을 합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때는 0.8% 정도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재산세는 지방세이다보니 따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 내면서 마일리지 적립을 할 수 있었던 삼성의 돼지카드가 막힌게 참 아쉽네요. 돼지카드로 지방세 많이 냈는데 말입니다.)

이게 삼성충전카드인 돼지 카드입니다.

 

 

지방세 적립이 가능한 몇개 안남은 카드 중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롯데다이아몬드)이 되기도 하고,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카드(BC바로에어플러스 등)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얘기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적립해주는 롯데다이아몬드 카드는 연회비 60만원짜리 입니다.^^

 

 

신용카드사들이 지방세 부분은 개악을 많이 해서 이제 남은 게 거의 없네요.

 

혜택이 딱히 없더라도 세금은 신용카드로 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금을 5만원 이상 내야하는 거면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들도 있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무이자 할부를 이용해도 되니까요.

보통 BC카드와 NH농협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가 무이자 할부 행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번에 현금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9월 재산세 놓치지 마시고 추석 전에 꼭 내시기 바랍니다.

 

P.S. 추석 연휴에 재산세까지 내야 하니 이래저래 돈 들어갈일이 많은 9월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