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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세금 - 10일까지 10월 사업소득(원천징수) 신고 납부/소득세 지방세도 놓치지 마세요.

msg news 2023. 11. 2. 15:56

11월 세금 - 10일까지 10월 소득세, 사업소득(원천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MSG입니다.

어느새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이제 2023년도 2달이 채 안남은 거네요.

혼자 돌이켜보니 올해 나름의 기쁘고 즐거웠던 일도 많았고,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도 제법 있었던 거 같습니다.

남은 2개월도 잘 지내겠다고 혼자 다짐을 해봅니다.

 

11월이 시작되고 저는 일상처럼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를 들어가 봅니다.

11월에 내야하는 세금이 뭐가 있나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10월=부가가치세 / 9월=주민세

지난달인 10월의 주요 세금으로는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과와 납부가 있었던 달입니다.

법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잘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재산세가 주요 세금이었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물론 법인사업자도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만, 전국의 많은 개인과 사업자들이 실제로 내야 하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11월 주요 세금=없음

11월의 주요 세금은 11월의 달력처럼 딱히 없습니다.

10월 달력이 공휴일 천국이라면, 11월은 하루도 공휴일이 없잖아요.

11월 세금도 마찬가지로 딱히 주요 세금 항목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세금 신경을 덜 써도 되는 달입니다.

 

 

*11월에도 원천징수(사업소득) 등 정기 세금신고 및 납부는 꼭

그렇다고 11월에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인 분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전달의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잖아요.

이번달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세(원천징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1월 10일까지 사업소득세(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에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 소득세인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인 위택스( www.wetax.go.kr )나 서울시에 거주하시거나 사업체가 있는 분들은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 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끔 소득세 국세는 잘 납부하고, 원천징수의 10%인 지방소득세를 까먹고 안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득세는 항상 국세와 지방세가 있음을 잊지 마세요.

 

 

*주민세 종업원분도 납부하세요

이 외에 10일까지 내야하는 지방세에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만, 개인이 납부하는 게 아니라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역시 매달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사업체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1년간 급여 총액이  평균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 사업을 조금 규모 있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달 10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11월은 세금 걱정 없이

대략 11월에는 이정도만 신경 쓰면 될 거 같습니다.

이 외에 눈에 띄는 주요 세금은 없어 보입니다.

11월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세금 걱정 덜하는 달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