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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세금-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0월25일까지(법인사업자)

msg news 2023. 10. 4. 12:18

10월 세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3분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 10월 25일까지

10월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안녕하세요. msg뉴스 입니다.

긴 추석연휴가 끝나고 10월이 됐습니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까지 있다보니 10월 4일이 10월의 첫 영업일이 됐네요.

그래서 10월 첫 업무일인 오늘 10월에 내야할 세금이 뭐가 있나 찾아봤습니다.

10월 주요 세금은 부가가치세(법인사업자) 입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세금 신고 및 납부 없음

지난달 9월에는 재산세 납부가 가장 중요한 세금이었습니다.

10월 4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니, 늦지 말고 재산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10월에는 개인에게는 해당되는 세금이 딱히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에게도 딱히 해당되는 세금 신고 및 납부는 없습니다.

다만 매달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업소득세는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시고 계시면 매달 10일까지 사업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필수

법인사업자를 운영중인 분들에게는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있습니다.

법인은 3개월마다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4월, 7월, 10월, 1월 이렇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1~3월 내용을 4월에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하는 겁니다.

4~6월 부가세 내역은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7~9월은 10월에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10~12월은 다음해 1월에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합니다.

1~6월까지 부가세 내용을 정리해서 7월에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7~12월 사이의 부가세 내역은 다음해 1월에 신고를 하고 납부합니다.

그러니 이번 10월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25일까지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및 납부는 10월 25일까지 입니다.

부가세 예정 신고 마감도 10월 25일이고, 부가세 납부도 25일까지 입니다.

간혹 월말인 10월 31일까지 납부를 해도 된다고 잘못 알 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는 달에는 무조건 그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겁니다.

 

10월 25일 전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마치고 납부까지 일찍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부가세 신고일인 25일에 가까워지면 각 지역별 세무서와 담당자들이 업무 폭주로 엄청 바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찍 신고하고 일찍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25일 당일에 닥쳐서 부가세 신고하다가 서류를 빠트리거나 하는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잖아요.

 

참고로 납부해야 할 부가세 금액이 커서 분납이 필요한 경우라면 꼭 일찍 신고하십시오.

혹시라도 25일에 급하게 분납 요청했다가. 세무서 담당자가 분납 요청을 거절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납부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 발생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납부를 하루라도 늦으면 지방세보다 높은 가산세(벌금)가 발생합니다.

부가세 신고 잘 해놓고, 납부를 깜빡해서 가산세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꼭 하세요.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납부는 10월25일 밤 11시50분까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납부는 각 지역 세무서에서도 가능합니다.

세무서 업무 마감하는 10월 25일 오후 6시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도 납부 가능하고, 이 경우는 오후 4시까지는 방문해야 합니다.

 

 

 

 

*부가세 무신고, 과소신고는 더 큰 문제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안하면 더 큰일 납니다.

가산세는 물론이고 자칫 무신고, 불성실 신고가 되면 더 큰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신고, 불성실 신고의 경우는 내야할 세금의 40% 까지 가산세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가산세까지 내는 경우는 작정하고 세금 피하려고 무신고, 과소신고 하는 아주 특수한 경우이긴 합니다.

부가세는 국세청에서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는 세금 항목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는 최대한 성실하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의 경우 벌어들인 매출보다 돈을 지출한 매입이 많을 경우 돌려받기도 합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는 거니까 부가세 환급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기왕이면 매출이 많아서 수익을 많이 남기는 게 좋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