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세금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 12월 15일까지, 분납은 24년 6월 17일까지
안녕하세요. MSG입니다.
오늘은 12월 세금을 알아볼까 합니다.
12월 하면 바로 떠오르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12월 세금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알아볼까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전국민 1%인 50만명 낸다
종부세는 사실 내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기준이 더 완화돼서 49만9000명 정도 입니다.
2022년에는 128만명 정도였으니까, 1/3로 줄어든 셈이죠.
5000만명 중 50만명이니까 종부세 내는 사람은 상위 1% 정도이네요.
그 정도로 사실 내는 사람이 많지 않은 세금 항목입니다.
그럼에도 신기하게 항상 전국민이 관심을 갖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12월에 하지만 종부세는 사실 6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개인은 1인이 소유한 주택 또는 토자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파트, 다가구 및 단독주택의 경우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나옵니다.
나대지,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는 납부기간 12월 15일까지 납부
종부세 과세 대상인 분들은 이미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11월에 개인별로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12월 15일까지는 꼭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꼭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는 하루만 늦게 내도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종합부동산세 2024년 6월17일까지 분납 가능
종부세는 250만원(농어촌특별세 20% 포함하면 300만원)이 넘으면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허용한다는 건 추가 이자 없이 원금을 그대로 나눠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무이자 할부 개념인데, 그렇다고 6개월로 균등하게 내는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12월 15일까지는 최소 2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17일(월)까지 내야 합니다.
EX) 종부세 300만원을 내야 하면, 12월 15일까지 250만원 1차 납부, 2024년 6월17일까지 나머지 50만원 납부.
물론 한번에 300만원 납부해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진짜 종부세를 많이 내야 하는 사람이라면 분납을 이용하겠죠.
만약 종부세 1000만원을 내야 한다면 1차로 12월15일까지 250만원 내고, 나머지 6개월 동안 750만원을 나눠서 내는 거죠.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1> 국세청 홈텍스 납부
인터넷 국세청인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모바일 홈텍스인 손텍스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2>은행에서 납부
은행에 납 고지서를 들고 가서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은행에 있는 ATM기기에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3>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 뱅킹 납부
거래은행 사이트 접속한 후 -> 인터넷 뱅킹 국세납부 선택 -> 국세납부 신청 하면 됩니다.
4> ARS 납부
거래 은행 ARS 전화를 건 후 국세납부 선택하고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세무서 방문
전국 세무서 어느 곳이든 방문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창구직원에게 납부해도 되고, 세무서에 비치된 컴퓨터에서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하는 카드로택스(https://www.cardrotax.kr/index.giro) 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참고로 종부세는 국세인 관계로 신용카드 납부할 때는 0.8%의 카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7> 가상계좌
고지서에 나와있는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부세는 신용카드 납부 추천
이상 12월의 세금 종합부동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상 모든 세금을 낼 때 기분이 좋을리는 없지만, 종부세는 나름 자산가라는 훈장 같은 세금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왕 내야 한다면 떳떳하게 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깝지 않은 건 아니니까, 종부세 낼 때 최대한 신용카드로 내고 혜택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0.8%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낸다고 하면 2만4000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때 국세 납부를 항공사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300만원을 1000원당 1마일리지 적립 카드로 납부를 하면 3000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마일리지 적립입니다.
어차피 나가야하는 세금이라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는 게 낫잖아요.
그렇다고 아무 카드나 세금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건 아닙니다.
국세 낼 때 마일리지 적립해주는 신용카드들 링크를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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