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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G 신용카드&마일리지 카드 분석

신용카드 리볼빙 결제 뜻과 카드사별 리볼빙 이자 수수료표 총정리

msg news 2024. 1. 4. 13:01

 

 

안녕하세요.

스마트한 신용카드 생활을 추구하는 MSG 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사용 중 주변에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 얘기할까 합니다.

바로 신용카드 리볼빙 결제 서비스입니다.

리볼빙은 카드 대금 납부일에 대금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금액을 다음달에 내겠다고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의 정확한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입니다.

뭔가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요. 그래서 다들 리볼빙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풀어보면 '일부결제금액'은 말 그대로 내야할 카드대금의 일부금액이란 말입니다.

'이월약정'은 이월은 다음달로 넘긴다는 것을 뜻하고 '약정'은 약속,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카드대금의 일부를 다음달로 넘겨서 내겠다고 약속하는 게 '일부결제대금이월약정' 입니다.

영어로는 리볼빙(Revolving) 서비스라고 하고, 리볼빙은 회전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카드대금을 회전시킨다는 의미겠죠.

 

 

 

 

 

리볼빙은 공짜가 아닙니다.

 

신용카드사에서 리볼빙 서비스를 그냥 해주는 건 아닙니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받을 돈을 늦게 받는 거니까, 그 대신 수수료(이자)를 내라고 합니다.

카드 사용자가 리볼빙 서비스를 받으면 수수료가 발생하고, 다음달 리볼빙 수수료가 추가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때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보통 리볼빙 서비스의 경우 15~19%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사별로 개인 신용점수에 따라 수수료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15% 이상입니다.

 

그리고 리볼빙 결제 서비스를 받으면 신용점수 하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리볼빙 서비스도 일종의 대출이고, 카드 연체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리볼빙을 오랫동안 사용하신다면 생각보다 상당히 낮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볼빙 결제 서비스 수수료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신금융협회(https://gongsi.crefia.or.kr/) 에 들어가면 카드사별로 변경되는 이자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금융상품정보 카드상품(신용∙체크카드), 카드대출상품, 리스할부상품, 신용대출 상품별 특징과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gongsi.crefia.or.kr

 

 

금리와 금융 상황에 따라 조금씩 수수료 변경이 있습니다만 크게 변동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수수료표
신용카드사별 리볼빙 수수료표

 

 

생각보다 훨씬 높은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최고점수인 900점 이상인 사람으로 살펴봤습니다.

신용점수 900점 초과여도 BC카드는 13.87%, 삼성카드 13.77%, 신한카드 12.47%, 우리카드 12.80%, 하나카드 13.76%, 현대카드 14.14%, KB국민카드 14.19% 의 리볼빙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용점수가 최고 등급이어도 기본 12~14% 정도를 내야하는 게 리볼빙 서비스입니다.

 

 

 

 

100만원씩 리볼빙 3개월 하면 412만원 된다.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를 금액으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만약 카드대금 200만원 중 100만원을 내고, 100만원을 다음달로 유예했을 경우입니다.

유예한 100만원에 대한 리볼빙 수수료를 15%로 가정하면 다음달에 115만원을 내야 합니다.

 

2개월차에 또 카드를 200만원을 사용하고, 100만원 카드대금으로 내고 100만원을 유예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지난달 유예금 115만원+100만원(추가 유예) = 225만원이 유예되는 겁니다.

225만원에 대한 리볼빙 수수료 15% = 258만7500원입니다.

 

3개월차 카드로 200만원 사용을 하고 100만원을 납부하고 100만원을 또 유예합니다.

기존 유예금 258만7500원+100만원(추가 유예금) = 358만7500원을 유예하는 겁니다.

358만7500원의 수수료 15%를 더하면 412만5625원이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내가 3개월 동안 실제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600만원 중 100만원씩 3개월 납부를 했으니 300만원은 이미 납부한 겁니다.

나머지 300만원을 당장 낼 수 없어서 리볼빙 서비스로 돌린 셈입니다.

그런데 300만원이 3개월 만에 412만5625원의 빚으로 불어난 겁니다.

3개월 동안 내야할 이자가 월복리 15%로 늘어난 겁니다.

리볼빙의 무서움이 바로 월복리에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의 리볼빙 가입 유도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신용카드사들은 리볼빙 서비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은근슬쩍 리볼빙 서비스 가입을 유도합니다.

특히 처음 카드 발급할 때 상담원이 "카드대금유예서비스를 받으시겠어요?"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잘 모르고 "예. 알겠습니다."하면 리볼빙 서비스 가입이 되고,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카드대금이 리볼빙으로 돌아갑니다.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신용카드 신청할 때도 '카드대금유예서비스'를 묻는 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습관적으로 <예>를 클릭하게 만듭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가입
카드사 리볼빙서비스 신청 페이지

 

 

절대로 <일부결제대금유예서비스> 선택을 하거나 가입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주변에 카드사 추천으로 뭔지도 모르고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을 했고, 매월 카드대금이 리볼빙으로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 리볼빙 서비스를 해지시키고, 남은 카드대금은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의 리볼빙 서비스 마케팅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당장 급한 사정 때문에 리볼빙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카드대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겠죠.

이런 경우라도 절대 리볼빙 서비스는 1개월을 넘기지 마십시오.

월복리 15%로 발생하는 빚과 이자는 세상 어떤 부자라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리볼빙 서비스가 급하게 필요하신 분은 딱 1개월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1개월의 시간을 벌고 카드대금을 유예했으니 1개월 동안 최대한 소비를 자제하고 1개월 안에 남은 카드대금을 납부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추가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1개월 안에 리볼빙 서비스를 끝내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현명하고 스마트한 신용카드 생활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P.S.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 다음에는 현금서비스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